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격시험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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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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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