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자격시험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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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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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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