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자격시험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