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시험시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격시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시험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원서접수, 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 응시자격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관한 사항4. 시험본부, 출제ㆍ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6.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7. 합격자 결정, 공고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8. 자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