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자격시험 서류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서류, 답안카드(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종료 후 해당 연도의 제1차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시험문제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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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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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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