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자격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 또는 영 제7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규칙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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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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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