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소관부서 담당과장나. 시험시행기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주관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스마트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나. 대학,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에서 스마트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스마트농업 자격시험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계된 자(전문가 자문을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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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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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