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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