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격시험 기본방침 및 시험출제 기준에 관한 사항2.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3. 자격시험 응시자격(관련학과, 연관과목 및 실무경력 등) 인정에 관한 사항4. 출제 문제의 오류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6.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한 사항7.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의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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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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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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