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시험 응시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응시수수료의 납부는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③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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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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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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