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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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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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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