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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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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