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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