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에서 응시자격 인정심의(관련학과ㆍ연관과목ㆍ경력인정심의 등) 시 신청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할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인이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신청인의 신청심의를 불인정 한다.
⑦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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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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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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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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