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서 응시자격 인정심의(관련학과ㆍ연관과목ㆍ경력인정심의 등) 시 신청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할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
제5항에 따른 신청인이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신청인의 신청심의를 불인정 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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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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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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