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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