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의 사용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수항ㆍ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위험화물취급선박은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항만시설을 보호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 및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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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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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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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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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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