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의 사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수항ㆍ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위험화물취급선박은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항만시설을 보호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 및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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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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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