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 (예선의 타항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른 항으로부터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하려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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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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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