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 (예선의 타항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른 항으로부터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하려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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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신청인 | ①상호(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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