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曳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2. 삭제3.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4. "시설운영자"란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와 「항만법」 등 항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全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을 말한다.5. "정계지"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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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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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