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 저해 행위 금지2. 예선사용료 부당 징수 행위 금지3. 예선지원을 한 예선업자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료 직접 청구4. 이 세칙에서 정한 예선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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