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요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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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여수항·광양항 예선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위 치 | 사용기준 낙포관공선부두 | - 흘수 4.0M 이하, 마력 3,600 마력 이하 예선에 한정하여 계류 허용 - 예선 배치도의 지정장소(지정마력급예선) 외 계류 제한 ‘컨’관공선부두 | - 예선 배치도의 지정장소 외 계류 제한 LG VCM부두 인근 사설 정계지 | - 예선 배치도의 지정장소 외 계류 제한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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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예선의 사용의무제5조 · 예선사용기준제6조 · 예선사용절차제7조 ·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제8조 · 예선의 타항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준수사항제11조 · 개선명령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