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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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요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요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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