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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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사용자는 제5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12시간 전까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를 통해 예선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1. 긴급한 경우2.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3. 현장 반영을 위하여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는 제5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12시간 전까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를 통해 예선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1. 긴급한 경우2.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3. 현장 반영을 위하여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및 요령 제5조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수락하고, 불가 시 그 사유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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