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는 제5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12시간 전까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를 통해 예선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1. 긴급한 경우2.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3. 현장 반영을 위하여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및 요령 제5조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수락하고, 불가 시 그 사유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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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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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