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11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업자 및 예선사용자는 법 제49조제2항 및 세칙 제10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 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업자 및 예선사용자는 법 제49조제2항 및 세칙 제10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 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청장은 침해받은 사실이 부당한 행위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