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 소속의 예선업자 및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을 지원하는 타 항만 소속의 예선업자2. 여수항ㆍ광양항과 항계 밖 항만시설을 포함하여 인접한 수상구역 등에서 예선업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보유한 예선을 사용하여 선박을 입출항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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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수항·광양항 예선사용 기준
1. 일반적인 예선사용 기준 이․접안선박 톤수(G/T) | 예선사용기준 | 예선사용기준 | 예선척수 | 비고 이․접안선박 톤수(G/T) | 사용마력급 | 총 사용마력 | 예선척수 | 비고 5천톤 미만 | 1,000마력급 | 2,000마력 미만 | 1∼2 |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 1,000마력급 2,000마력급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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