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 및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ㆍ접안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예선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 이ㆍ접안 조건,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총 사용마력수 및 각선 예선마력을 조정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청장은 항만시설 및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의 선박의 총 사용마력수를 감소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청장은 풍속 10m/s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예선의 마력 또는 척수를 상향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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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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