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 선장은 예선 작업 또는 해상 이동 시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항상 무선전화(VHF)의 관제해역별 운용 채널을 청취해야 한다.
②예선 선장은 예선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항상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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