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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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 작업장의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 여부 확인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3. 종사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 요청4. 종사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 작업장의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 여부 확인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3. 종사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 요청4. 종사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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