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 작업장의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 여부 확인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3. 종사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 요청4. 종사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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