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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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시 작업의 중지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④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4.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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