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교육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4.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5. 산업안전지도사6. 별표 2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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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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