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교육강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4.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5. 산업안전지도사6. 별표 2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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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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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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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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