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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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근로자가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근로자가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있다.
②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원한 자2.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1.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림청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3. 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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