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위험성평가 문서와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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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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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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