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위험성평가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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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준비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3. 위험성 결정4.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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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준비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3. 위험성 결정4.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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