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위험성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준비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3. 위험성 결정4.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