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위험성평가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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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③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재검토 하고 그 결과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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