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위험성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③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재검토 하고 그 결과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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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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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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