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위험성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재검토 하고 그 결과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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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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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