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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