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부지방산림청 근로자대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동부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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