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부지방산림청 근로자대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동부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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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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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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