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종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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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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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