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동부지방산림청 · 총 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동부지방산림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11조 전문성 강화제12조 안전ㆍ보건교육제13조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제14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15조 기록ㆍ보존제16조 안전보건 관리계획제17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제18조 안전점검 및 순찰제19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검사제21조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제2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제23조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제24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제25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제26조 근로자 건강진단제27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28조 보호구의 지급제29조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제3조 정의제3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제31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제3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3조 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제34조 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제35조 위험성평가 대상제36조 위험성평가 시기
제37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