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 중계되는 교통기관 또는 시장 등에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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