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 (벌목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목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벌목작업 시 작업구역의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작업구역 내에서는 위ㆍ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2.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수목으로부터 해당 수목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3.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4.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5. 다음 각 목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가. 가슴높이지름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다. 비계 등의 작업발판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라.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마.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바.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7. 벌목 시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만들어야 한다(그림 1).<img id="155248521"></img>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9.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10.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9호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11. 걸려있는 수목을 받치고 있는 수목의 하부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이나 작업을 금지하고, 받치고 있는 수목을 벌목할 때는 걸려있는 수목을 먼저 안전하게 처리한 후 받치고 있는 수목의 벌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2.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목기에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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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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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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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