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 (안전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 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나.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다.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하여야 한다.라. 체인톱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한다.마.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담뱃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하여야 한다.나. 체인톱과 연료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다. 체인톱에 연료를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질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라.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의 가연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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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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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