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 (조재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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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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