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 (안전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재 및 운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계 집재장치와 운재삭도의 조립, 해체, 변경, 수리 등의 작업,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작업 또는 운재작업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 집재 및 운재작업의 작업책임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작업의 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나. 재료의 결함 유무와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사용 상태를 확인하는 일3. 집재 및 운재작업의 작업책임자, 집재기 운전자, 운재삭도의 제동기 취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4. 원목집게 등의 작업용구를 사용하는 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5. 집재 및 운재작업을 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통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6. 안전모는 규격에 맞는 것을 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화는 발에 잘 맞으며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7.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고 작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8.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9. 강풍, 폭우, 폭설 등으로 작업이 중지된 때에는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10. 반송기의 제동장치 고장 등 통제기능 상실에 의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11. 전화, 무선통신기 등의 장치에 의한 신호는 지명된 사람이 하고, 필요한 연락 및 신호는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12. 집재기 운전 중에는 다음 각 목에서 지정한 장소의 출입을 금하며, 작업 중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가. 가공본줄의 아래로서 화물의 강하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는 곳나. 작업줄의 내각으로서 와이어로프의 절단 및 탈락, 안내도르래(guide block)의 탈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곳다. 주상작업 중의 지주 주변라. 그 밖에 출입이 금지된 곳13.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운전 중에는 그 운전자가 운전 위치에서 떠나서는 아니 된다.14. 원목승강대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가. 예측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주, 보 등은 볼트로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나. 높이가 2미터 이상이고 충분한 넓이를 갖는 원목승강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의 끝단으로부터 1미터 안쪽 위치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출입금지 표시가 어려울 때에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5.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용도에 따라 표 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을 그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 장력으로 나눈 값이다.<img id="155247617"></img>16.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와이어로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나.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다. 꼬인 것라.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17.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를 조립하거나 삭도의 장력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가공본줄의 안전계수를 점검하고, 최대하중으로 시운전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18.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운반기 등에 근로자가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반송기, 줄 등 기재의 점검, 보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 및 협착 등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 후 탑승하도록 한다.19. 집재 및 운재작업 시에는 표 2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img id="15524852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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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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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