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 (운재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재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적재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적재에 적합한 넓이(최소 1일 운재량에 해당하는 양을 집재할 수 있는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나. 운반작업을 할 경우 굴러떨어지는 것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다. 기계 집재장치와 교차하는 경우 작업줄의 접촉이 되지 않게 하고,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줄의 절단 및 절단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 상부에서 운반적재 등 중량물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마. 반송기를 작동 개시할 때에는 하중이 원목승강대 및 지주 등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지주 또는 사이드케이블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구조는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나. 부재는 설계에 의한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다. 각 지주의 중심은 곡선 삭도의 곡선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선으로 하여야 한다.라. 지주는 침하 및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마. 줄을 고정시키는 기구는 탈락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3. 가공본줄의 고정 및 지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가. 가공본줄, 반송줄 및 사이드 케이블을 고정하는 경우 이들에 걸리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 뿌리 등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하여야 한다.나. 가공본줄, 반송줄 및 사이드 케이블의 단부를 수목, 뿌리 등에 고정할 때에는 2회 이상 감고 클립 등의 철재 결속재료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한다.다. 가공본줄 및 반송줄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그 줄의 지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4. 예인줄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가. 예인줄이 제동기 또는 운재기의 구동기구에서 이탈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동기의 앞 쪽에 안내도르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예인줄이 다른 장애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인줄을 받는 롤러를 설치하여야 한다.5.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가. 운재기는 떠오름, 어긋남 또는 접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나.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는 예인줄의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다.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는 그 구동면을 예인줄이 바르게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동조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6. 제동기는 하중, 줄의 경사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제동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7. 제동기, 운재기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프 처짐나.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다. 최대 허용하중라.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마. 가공본줄, 반송줄의 종류와 예인줄의 지름바. 운반기 간격사. 작업책임자 및 제동기 또는 운재기의 운전자 성명아. 예정 사용기간8. 반송기를 예인줄에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9. 하중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적재중량은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나. 짧은 목재와 혼재할 때에는 도중에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다. 출발 전에 적재원목의 안전 상태 및 클립의 체결을 확인하여야 한다.10.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반송기가 완전히 정지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나. 목재 운전에 의한 위험이 없는 곳에서 작업하여야 한다.다. 줄이 길게 내려진 상태에서 빈 운반기를 반송하지 않아야 한다.라. 목재 적하 장소에 대한 정리는 예인줄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목재를 아래로 굴려 내릴 때에는 그 때마다 정하여진 신호에 의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11. 운재삭도를 운전할 때 제동기 조작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급제동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급제동을 했을 경우에는 가공줄 전체에 걸쳐 점검을 하여야 한다.나. 제동기를 과열시키지 말아야 한다.다.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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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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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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