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10조 (등급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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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농산물의 등급규격
1. 과실류(1000) 규격번호 | 품 목 | 규격내용 1011 1021 1031 1041 1051 1055 1061 1071 1111 1121 1131 | 사 과 배 복 숭 아 포 도 감 귤 금 감 매 실 단 감 자 두 참 다 래 블루베리 | 별 첨 〃 〃 〃 〃 〃 〃 〃 〃 〃 〃 2. 채소류(20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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