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8조 (골판지상자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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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골판지상자의 형식은 KS T 100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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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골판지상자의 형식은 KS T 100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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