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3조 (거래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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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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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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