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3조 (거래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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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
1. 표준거래 단위:다음과 같음 종류 | 품 목 | 표 준 거 래 단 위 과 실 류 | 사과 | 2㎏, 5kg, 7.5kg, 10kg 과 실 류 | 배, 감귤 | 3kg, 5kg, 7.5kg, 10kg, 15kg 과 실 류 | 복숭아, 매실, 단감, 자두, 살구, 모과 | 3kg, 4kg, 4.5kg, 5k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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