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3조 (거래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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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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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