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6조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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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1. 골판지 상자 표시단량 | 2kg미만 | 2kg이상 10kg미만 | 10kg이상 15kg미만 | 15kg이상 골판지 종 류 | 양면 골판지1종 | 양면 골판지2종 | 이중양면 골판지1종 | 이중양면 골판지2종 ※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8(상업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농산물의 친환경 포장 설계 방법
농산물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아래의 친환경 포장 설계 방법에 따라 설계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 포장디자인 가. 과대포장이 되지 않도록 단순한 디자인과 포장을 사용한다. 나. 가능하면 필름 첩합(라미네이팅) 및 복합재질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 재질로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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