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6조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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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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