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4조 (포장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종이포장재,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ㆍ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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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산물용 포장치수
1. 골판지 상자 일련번호 |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00×350 * 화훼류에 한함 1,010×360 * 화훼류에 한함 1,025×533 930×275 825×275 554×246…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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