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4조 (포장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종이포장재,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ㆍ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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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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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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