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9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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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1. 표시사항 가. 의무 표시사항 1) "표준규격품" 문구 2) 품목 3) 산지 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제1항의 국산 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른다. 4) 품종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 품 목 | 표시방법 과실류 | 사과, 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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