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2. "포장규격"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3. "등급규격"이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4. "거래단위"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9. "친환경 포장"이란 포장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 및 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선택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포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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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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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