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6의2조 (친환경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 포장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포장 사용을 권장한다.
친환경 포장을 선택하여 제작할 때는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이 용이하도록 별표 8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설계할 수 있다.
농산물 포장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고정재, 완충재 등 부자재는 가급적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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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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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