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11조 (표준규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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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유사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유사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에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은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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