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11조 (표준규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유사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에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은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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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
1. 적용범위: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적용되며, 포장 단위별로 적용한다. 2. 적용대상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채소류, 서류,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3. 품질(적합) 규격 가. 색깔 ① 농산물 품목별 고유의 색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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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친환경 포장제7조 · 포장방법제8조 · 골판지상자 형식제9조 · 표시방법제10조 · 등급규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표준규격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품위계측ㆍ감정방법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